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담당부서는 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및 사업책임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련 공무원 및 외부연구원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3.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 등에 대한 현장점검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 부서 또는 사업책임자 및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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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