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 등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담당부서는 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및 사업책임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련 공무원 및 외부연구원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3.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 등에 대한 현장점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 부서 또는 사업책임자 및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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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2 시행된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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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