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평가 담당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진단팀, 성과평가팀 등 전담 T/F팀을 둘 수 있으며, 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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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2 시행된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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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