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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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에게 시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에게 시달한다.
②평가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체계 및 절차3.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4. 평가 방법 및 위원회 구성5. 성과 평가 지표6. 평가결과의 환류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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