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에게 시달한다.
평가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체계 및 절차3.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4. 평가 방법 및 위원회 구성5. 성과 평가 지표6. 평가결과의 환류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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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2 시행된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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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