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의 연계·환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체계의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인력 및 기능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성과급 등에 연계·환류하여야 한다.
③관련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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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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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평가 계획의 수립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5조 · 평가 등의 위임·위탁제6조 · 자료 등의 요청제7조 ·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평가결과의 연계·환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평가 활동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