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등의 위임·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등 객관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부서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에 평가 등을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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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