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란 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사업진단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시스템 및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 대상사업"이란「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분야를 말한다.3. "사업진단"이란 제2호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 경영체제, 추진 내용 및 성과 등을 분석, 진단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성과평가"란 매년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성과관리"란 농촌진흥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를 평가·환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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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2 시행된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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