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일시 대기중인 자와 일시 보호중인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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