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15조 (급식부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일시 대기중인 자와 일시 보호중인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장은 일시 보호중인 자 또는 일시 대기자 등에 대하여 급식을 하였을 때에는 업자에게 전표를 발행함과 동시에 대기자 등의 인적사항·급식년월일·급식이유 및 급식구분(조식, 중식, 석식) 등을 기재한 급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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