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7조 (참고인등의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일시 대기중인 자와 일시 보호중인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참고인등의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속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등의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속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