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일시 대기중인 자와 일시 보호중인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참고인등"이라 함은 특별사법경찰관리으로부터 범죄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와 사체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2. "일시 대기중인 자"라 함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영장발부 후 경찰관서에 의뢰입감전 피의자와 입감 후 여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피의자, 즉결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인 자 및 범죄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일시 대기중인 자 등을 말한다.3. "일시 보호중인 자"라 함은 소속기관에 보호 조치된 미아·가출인·병자 또는 부상자 등을 말한다.4. "급식비"라 함은 일시 대기중인 자 또는 일시 보호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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