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3조 (참고인등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일시 대기중인 자와 일시 보호중인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및 일당 <개정 2008.7.29>2.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시체검안·시체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검안비·해부비·감정료·통역 또는 번역료와 여비 및 일당 <개정 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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