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11조 (참고인등의 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일시 대기중인 자와 일시 보호중인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등 비용은 진술의 통역·번역을 마친 때와 검안 해부·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②참고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참고인등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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