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조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내부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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