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전화·우편·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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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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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