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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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전화·우편·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전화·우편·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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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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