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호대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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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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