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호대상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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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신고의 방법제7조 · 신고의 처리제8조 · 비밀보장제9조 · 신분보장제10조 · 협조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보호대상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책임의 감면 등제13조 · 포상의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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