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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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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