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부신고의 접수·조사·통지·진술 등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내부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감사조사담당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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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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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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