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포상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3. 그 밖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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