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포상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3. 그 밖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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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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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