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부신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실내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감사조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감사조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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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내부신고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의무제6조 · 신고의 방법제7조 · 신고의 처리제8조 · 비밀보장제9조 · 신분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