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부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실내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감사조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감사조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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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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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