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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