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5조 (고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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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이 확인 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이 확인 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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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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