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4조 (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2. 공금 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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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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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