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3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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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보고(통보) 받은 범죄혐의사실 중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법률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고(통보) 받은 범죄혐의사실 중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법률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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