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6조 (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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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사실이 있는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1. 해당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범죄혐의사실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사실이 있는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1. 해당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범죄혐의사실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할 수 없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부 정책면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2.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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