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통보)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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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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