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통보)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