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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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통보)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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