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제2조 (재난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4년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호)된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 및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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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7 시행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