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제3조 (경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한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은 2014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적용한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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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7 시행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