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3조 (고발의 주체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 및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이 훈령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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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고발의 주체 및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발대상제5조 · 고발여부 결정제6조 · 고발인 및 고발방법제7조 · 사전협의제8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