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2조 (범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각 부서책임공무원(해당 범죄행위를 한 관세공무원의 직급상 책임자를 말한다)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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