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2조 (범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각 부서책임공무원(해당 범죄행위를 한 관세공무원의 직급상 책임자를 말한다)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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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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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