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7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 혐의내용이 정부정책이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기 전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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