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4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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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발대상은 관세공무원과 관세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관세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관세공무원과 관세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관세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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