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5조 (고발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위반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2.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행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밀수범과 결탁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1.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2.공금횡령·유용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3.공금횡령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공금횡령·유용한 경우5.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중대한 부패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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