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9조 (수사협조 및 결과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을 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를 받으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고발을 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를 끝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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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고발대상제5조 · 고발여부 결정제6조 · 고발인 및 고발방법제7조 · 사전협의제8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수사협조 및 결과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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