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 지원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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