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 (기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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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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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타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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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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