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 (지원센터 조직·인력 변경 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원센터 조직·인력 변경 사항의 통보)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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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