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 (지원센터 조직·인력 변경 사항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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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원센터 조직·인력 변경 사항의 통보)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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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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