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를 보조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정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등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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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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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