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를 보조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정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등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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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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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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