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보고안건의 제출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안건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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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계획의 수립 등제4조 · 업무실적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보고안건의 제출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원센터 조직·인력 변경 사항의 통보제7조 · 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제8조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제9조 · 기타 사항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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