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업무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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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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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