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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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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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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