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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