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 (업무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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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변경한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변경한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연간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목표의 조정 등 업무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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