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3조 (주식청약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우선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주식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유상증자에 한한다)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되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날까지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하는 경우에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주식청약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식의 예탁제5조 · 예탁주식의 인출제6조 · 업종분류제7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