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3조 (주식청약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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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우선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주식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우선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주식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유상증자에 한한다)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되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날까지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하는 경우에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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