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4조 (주식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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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합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법·영 및 이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이 예탁하는 주식에 한하여 수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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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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