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5조 (예탁주식의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퇴직하는 경우 : 퇴직증명서
2.그 밖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인출사유가 있는 경우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인출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3.조합소유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조합원별 배정 내역서 등
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인출사유에 적합한 주식에 한하여 인출에 응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예탁 및 인출절차 등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주식청약의 특례제4조 · 주식의 예탁
제5조 · 예탁주식의 인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업종분류제7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