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5조 (예탁주식의 인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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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예탁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퇴직하는 경우 : 퇴직증명서
2.그 밖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인출사유가 있는 경우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인출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3.조합소유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조합원별 배정 내역서 등
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인출사유에 적합한 주식에 한하여 인출에 응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예탁 및 인출절차 등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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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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