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6조 (업종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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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6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업종에의 해당여부는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의 법인의 사업현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업종분류) 영 제176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업종에의 해당여부는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의 법인의 사업현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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