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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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6.26,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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