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합 및 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등의 열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사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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