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합 및 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합 및 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등의 열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사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