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제3국 경유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1공포 · 2015-07-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돼지는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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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1 시행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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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