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9조 (건초, 깔짚 등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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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1 시행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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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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