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관리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②상품권 관리자의 장은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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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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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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